교계

“민법 개정안, 수단의 위헌성과 행정권 남용 위험성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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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기공협, 정책 간담회

종교 법안, 종교계 의견 수렴을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달성
세밀하고 신중한 법적 장치를

▲간담회 모습. ⓒ기공협

▲간담회 모습. ⓒ기공협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상임대표 김철영 목사, 이하 기공협)와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김정석 목사, 이하 한교총)은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교총 사무실에서 최근 소위 ‘종교해산법’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민법개정안 관련 정책 간담회를 열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단순히 정교분리를 명분으로 모든 비영리법인에 대한 통제보다, 사이비 단체의 반사회적 행위를 핀셋으로 규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일에 한국교회가 함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는 종교 관련 법안을 발의하거나 다룰 때, 입법 과정에서 오해와 논란이 발생해 사회 갈등이 증폭되지 않도록 먼저 종교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권순철 변호사의 민법 개정안 법인설립허가 취소 조항 분석 후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와 길원평 교수(진평연 상임위원장) 등이 의견을 개진했다.

권순철 변호사는 “민법 개정안은 사이비 종교의 폐해를 막겠다는 정당한 명분에도 불구하고, 수단의 위헌성과 행정권 남용의 위험성으로 재고될 필요가 있다”며 “종교단체의 사회적 책임 이행, 종교의 자유 보장, 정교분리 원칙 준수를 모두 달성하기 위한, 보다 세밀하고 신중한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정리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양 기관의 입장문 전문.

한국교회총연합과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교분리’ 민법 제37·38조 민법개정법률안 관련 정책 간담회를 갖고 법률가들로부터 법안에 대한 지지와 반대 의견을 검토했다.

정책 간담회 결과 다음과 같이 입장문을 발표한다.

첫째, 최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교분리 관련 법안은 다양한 정교분리 원칙 위반(신천지·통일교의 불법, 탈법 행위)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는 점에서는 공감한다. 그러나, 일반성을 지닌 법률의 형식을 취함에 있어서는 명확성, 예측 가능성 있는 법률 용어로 규율되어야 최소한의 규범성을 가지게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보완할 부분이 발견됐다.

둘째, 기독교계가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민법이 아닌 별도의 ‘종교법인법’ 과 ‘사이비종교 피해 방지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칙과 입법의 보충성 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단순히 정교분리를 명분으로 모든 비영리법인에 대한 통제보다, 사이비 단체의 반사회적 행위를 핀셋으로 규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일에 한국 교회가 함께 할 것을 요청한다.

넷째, 최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법개정법률안은 사이비 종교의 폐해를 막겠다는 정당한 명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신중히 보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한국 기독교는 이 개정법률안을 교회해산법으로 지칭하며 과잉대응하기보다는 종교단체의 사회적 책임이행, 종교의 자유 보장, 정교분리원칙 준수를 모두 달성하기 위한 보다 세밀하고 신중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도록 국회와 적극 소통의 장을 조속히 마련한다.

 여섯째, 국회는 종교 관련 법안을 발의하거나 다룰 때는 입법과정에서 오해와 논란이 발생하여 사회 갈등이 증폭되지 않도록 먼저 종교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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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크리스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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