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

[교회언론회 논평] 한국은 다시 ‘마약 청정국’으로 돌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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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수사와 검거 주체가 견고해야 한다

‘마약왕’으로 불리는 박 모 씨가 25일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강제 송환되었다. 그는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60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마약 유통 혐의를 조사하려고 데려온 것이다. 박 씨는 교도소에 수감 중에도 필리핀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을 통하여 마약 5kg을 한국에 밀반입하였다. 이 정도 분량이면 16만 명을 중독시킬 수 있는 엄청난 양이다.

한국이 어쩌다가 이런 나라가 되었는가? 과거 한국은 ‘마약 청정국’으로 소문이 나 있었고, 이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였다. 그러나 한국은 2015년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유엔은 인구 10만 명당 마약 사범이 20명 이하일 때, 마약 청정국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2015년 한국은 23.1명으로 유엔 인정선을 넘고 말았다. 지난해에는 45.3명으로, 10년 사이에 마약 사범이 두 배로 늘어났다.

지금은 해마다 2만 명 이상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국내 마약 사범은 65만명이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의 가족들까지 고통을 당하는 것을 생각하면 몇 배 많은 사람들이 마약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그야말로 마약은 한번 손 대면 죽을 때까지 고통을 당하는 무서운 사망병이다.

마약 수사와 검거의 핵심은 검찰이다. 마약은 해외에서 유입되기 때문에 UN 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해외 검찰청과의 네트워킹을 통한 공조는 검찰이 주도해 왔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난 수년 동안 검찰의 약화와 분산 등 여러 가지면에서 수사 주체의 혼선으로 국제 공조의 연속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2021~2022년 사이에 검· 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찰의 수사 범위가 제한되었다. 즉 부패, 경제 두 가지만 직접 수사하도록 하였다. 혼란을 겪은 것이다. 물론 그 후에 마약 유통과 조직 범죄를 ‘경제 범죄’의 범위에 넣기는 했으나, 마약 청정국의 명예를 되찾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공소청법· 중수청법 등 새로운 법률로 올 10월 검찰의 수사권은 공식적으로 폐지된다. 검사가 사건을 수사하지 못한다면, 마약범죄와 같은 심각한 문제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언론 보도에 의하면, 현재 각 검찰 현장에도 근무할 검사들의 정원이 3분의 1이나 절반이 된 곳도 있다고 한다. 특검과 다른 여러 가지 명목으로 검사들이 차출되어 나갔고, 또 사직서를 내고 나가는 검사들도 어느 때보다 많다고 한다.

그러니 검사들 1인당 미제사건(未濟事件)이 500건이 넘는다는 말이 나온다. 지금 마약범죄를 포함한 강력범죄로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에 관계된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수사와 검거의 주체가 되는 검찰의 해체와 이양(移讓)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불안과 피해를 주고 있단 말인가?

지금의 상황을 놓고 보면, 마약범죄가 하늘을 날고 있다면, 수사와 검거는 땅을 기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검찰을 두려워하는 것은 일반 서민들이 아니라, 더 큰 권력을 가지려는 권력가들의 문제이다. 권력과 다른 권력끼리 부딪치는 문제로, 국민들이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국민의 참된 권리가 침해받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다시 ‘마약 청정국’이 되도록 국가기관의 안정과 국민들이 아무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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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크리스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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