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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 방지’인가 ‘종교 탄압’인가”… 교계, 민법개정안·日 통일교 해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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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학회, ‘반사회적 종교단체의 해산과 정교분리’ 학술세미나 개최

▲사단법인 한국교회법학회(회장 서헌제 교수)는 3월 3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lsquo;반사회적 종교단체의 해산과 정교분리&rsquo;를 주제로 제37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송경호 기자

▲사단법인 한국교회법학회(회장 서헌제 교수)는 3월 3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반사회적 종교단체의 해산과 정교분리’를 주제로 제37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송경호 기자

최근 국회서 발의돼 일명 ‘교회폐쇄법’ 또는 ‘정교유착방지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기독교계와 법조계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사이비 종교단체의 반사회적 행위를 제재하면서도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법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사단법인 한국교회법학회(회장 서헌제 교수)는 3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반사회적 종교단체의 해산과 정교분리’를 주제로 제37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서헌제 교수 “민법 개정안, 종교 자유 침해 우려… 특별법 제정이 정공법”

▲서헌제 중앙대 명예교수는 &ldquo;모든 단체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본법인 민법에 &lsquo;정교분리 위반&rsquo;이라는 매우 포괄적이고 모호한 기준을 가지고 법인을 해산하고 그 재산을 몰수하는 강력한 규제를 하려는 개정법안은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rdquo;고 지적했다. ⓒ송경호 기자

▲서헌제 중앙대 명예교수는 “모든 단체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본법인 민법에 ‘정교분리 위반’이라는 매우 포괄적이고 모호한 기준을 가지고 법인을 해산하고 그 재산을 몰수하는 강력한 규제를 하려는 개정법안은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송경호 기자

기조발제에 나선 회장 서헌제 중앙대 명예교수는 최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민법 개정안(의안번호 2215932)에 대해 “종교의 문제를 법으로 규제하는 시도는 그 의도가 어떻든 종교 자유, 정교분리라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모든 단체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본법인 민법에 ‘정교분리 위반’이라는 매우 포괄적이고 모호한 기준을 가지고 법인을 해산하고 그 재산을 몰수하는 강력한 규제를 하려는 개정법안은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특히 판단 주체의 문제와 관련해 “지금까지 전문적으로 해왔던 선거관리위원회나 엄격한 사법 절차에 따르는 법원이 아니라 행정부에 소속된 주무관청으로 하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자칫 사적 기관인 법인에 대한 정권의 정치적 억압을 가능케 하는 법적 토대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산 몰수 조항에 대해서도 “민법상 사적 자치, 헌법상 사유재산권 보장에 대한 중대한 예외 규정으로 이 법이 시행될 경우,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그 위헌성 여부가 심하게 다퉈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대안으로 “사이비 종교단체의 반사회적 범죄를 제재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면 그 방법은 기본법인 민법을 개정할 것이 아니라 가칭 ‘반사회적 종교법인의 해산에 관한 법률’과 같은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정공법”이라며 “특별법을 제정한다면 법의 적용대상을 반사회적 종교로 엄격히 한정하고, 해산 사유에 이단 사이비 종교의 특성인 불법적 헌금 갈취, 신도들에 대한 인권 유린 등의 사유를 명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몰수 재산의 활용에 대해 “사이비 종교법인의 재산은, 비록 교주에 현혹돼 갈취당한 것이라도 기본적으로는 교인들의 헌금으로 조성된, 교인들의 총유재산이다. 몰수된 종교재산은 우선적으로 교인들이 입은 피해를 보전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가라지를 뽑으려다 곡식까지 뽑을 수 있다. 악을 제거하려는 열심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낳을 수 있기에, 종교를 법으로 직접 규제하려는 시도는 그 의도가 아무리 선하더라도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철 교수 “일본 통일교 해산, ‘정교분리’ 아닌 ‘민법상 불법’ 근거”

‘일본에서의 종교법인 해산과 그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한 권철 교수(성균관대 법전원)는 도쿄고등법원의 구 통일교 해산 결정에 대해 “일본 법원이 해산 청구를 받아들인 법적 근거는 ‘정교분리’ 위반이 아닌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공공복리 침해”라며 “이번 판결은 정교분리 위반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고, 정교분리 위반을 판단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기 이전에 해산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일본 통일교 해산 사안이 특히 정교분리라는 키워드로 한국에 직접적인 참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오히려 일본의 특수한 사회적·정치적 상황으로 설명돼야 하는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왼쪽부터 순서대로) 명재진 교수, 구병옥 교수, 서헌제 교수, 정종휴 교수, 권철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송경호 기자

▲(왼쪽부터 순서대로) 명재진 교수, 구병옥 교수, 서헌제 교수, 정종휴 교수, 권철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송경호 기자

권 교수는 한일 간의 법제 차이를 짚으며 “일본에는 ‘종교법인법’이 존재해 법원(사법부)에서 해산 여부를 판단하는 반면, 한국은 종교단체에 관한 개별 법률이 없어 민법의 비영리법인 규정과 판례법리에 의존하고 있다”며 “현재 한국의 상황은 종교단체를 포함한 건전한 비영리단체를 보호하고 장려하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현대적인 추세에 미치지 못한다. 종교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 특정 사이비 종교단체의 행태가 사회질서를 크게 위반한 경우를 적절히 제재할 수 있는 법 제도 구축이 요망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1958년에 제정된 민법상 비영리법인 규정만으로 21세기 비영리단체 법제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규율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이제라도 법제 정비에 힘써야 한다”며 “외국의 선진 사례를 참조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할 시점에 왔으며, 종교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 정통 종교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한국적인 ‘K-종교단체 법제’를 구축하는 건설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1부 개회식은 황영복 목사(학회 상임이사)의 인도, 송준영 목사(학회 이사)의 설교, 서헌제 교수의 개회사, 김철훈 목사(한국교회총연합 사무총장)와 윤호균 목사(전국17개광역시도기독교총연합회 대표총회장)의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3부 주제발표 및 토론에서는 명재진 교수(충남대 법전원)를 좌장으로 구병옥 교수(개신대학원대)가 ‘사이비종교의 반사회성과 폐해’를, 정종휴 교수(전남대 명예교수)가 ‘정교유착 방지법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서영국 목사(예장 고신 이단대책연구소장),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신동만 목사(학회 이사)가 참여했고, 김정부 목사(학회 이사)의 윤리교육 및 폐회기도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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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크리스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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