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

탈레반, 새 형사법 승인… “노예 개념·계급별 처벌 명문화”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이 최고지도자 히바툴라 아쿤드자다의 서명을 거쳐 새로운 형사소송법을 승인하면서, 계급 기반 사법체계와 노예 개념을 법적으로 명문화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법률 전문가와 국제 인권단체들은 이번 법이 적법 절차를 약화시키고 성별·종교·사회적 지위에 따른 특권 구조를 제도화했다고 우려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상원 외교위원장인 짐 리시 상원의원(공화·아이다호)은 SNS를 통해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노예제의 복귀를 승인했다”며 “탈레반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출처: 기독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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