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헌재, 윤석열 측 '내란특검법 수사 대상 조항 위헌'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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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상 특검 수사 대상과 임명 절차 등을 명시한 조항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지정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 2조 1항, 3조, 6조, 11조 4·5·7항, 25조 등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이날 각하했다.

📰 출처: 노컷뉴스

출처: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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