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교회에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교계 내부에서 나왔다. 정부의 강도 높은 방역 규제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속박하고 국민 삶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쳤으니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는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방역 당국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시행한 △백신 접종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 금지 △시설 폐쇄 등의 조치를 문제 삼았다. 이 과정에서 장기간 대면 예배 제한과 과도한 집회 금지 조치로 교회가 입은 피해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라는 거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정부의 방역대책은 백신접종과 집합금지에 집중됐다. 마스크쓰기와 같은 기본 방역수칙으로 해결이 안 되자 거리두기에서 시작한 규제가 집합금지로 이어졌고, 확진자가 한명이라도 나오면 해당 시설에 강제 폐쇄 조치가 취해졌다.

이런 도식적인 방역 수순에 가장 큰 피해를 본 게 한국교회다. 한두 교회의 확진 사례를 일반화해 예배를 생명으로 여기는 모든 교회의 예배를 금지시키고,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강요한 건 아무리 국민 건강 수호 차원이라도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특히 정부의 조치에 순응하지 않는 교회에 가해진 마녀사냥식 여론몰이와 강압적 폐쇄조치로 교회가 입은 피해는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하다.

당시 정부의 방역대책엔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의학계에서조차 백신 부작용을 우려하는 데도 이를 무시하고 전 국민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해 갑자기 사망하거나 아직도 그 후유증에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이 부지기수인 데도 정부는 이런 사실조차 쉬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감사원 조사 결과 당시 코로나 백신에서 곰팡이와 이물질이 발견됐는데도 국민 1420만 명에게 그대로 주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일본이 오염 백신이 발견된 즉시 접종을 중단시키고 전체 점검에 나섰던 것과 확연히 대비된다.

당시 질병관리청장으로 방역정책을 주도한 현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최근 국회 보건위에 나와 백신에 이물질이 검출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중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했다. 하지만 당시 3년간 접수된 백신 이물질 의심 신고는 무려 1285건에 달하고 곰팡이나 머리카락 등 심각한 이물질이 나온 건만 127건이 넘는데 질병청장이 접종을 중단하지 않아 발생한 심각한 문제를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방역을 구실로 교회에 가해진 유무형의 압박과 국민 생명을 함부로 취급해 일어난 문제는 시간이 지났다고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이런 팬데믹 사태가 다시 왔을 때 정부를 불신하고 방역지침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과오를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이 납득할 만만 재발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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