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

“정교분리 명분 종교단체 해산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 의심”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천환 목사, 이하 한교연) 최근 국회에 발의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5일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하며, 관련 입법 시도의 철회를 촉구했다. 한교연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개정안이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사유를 구체화하고, 주무관청의 조사 권한을 명문화하며, 반사회적 법인의 잔여재산 국고 귀속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 출처: 기독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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