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

한교연 “민법 개정안, 명분도 실효성도 없어”

‘정교분리’ 명분, 종교단체 해산
종교재산 국고 귀속 수월 계산
권력이 오히려 정교분리 위배해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천환 목사, 이하 한교연)은 2월 5일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교연은 민법 개정안에 대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를 구체화하고, 주무관청 조사 권한을 명문화하며, 반사회적 법인의 잔여재산 국고 귀속 제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정교분리 원칙’을 명분 삼아 종교단체(법인) 해산과 종교재산 국고 귀속을 수월하게 하려는 계산된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이들은 “법안 발의자는 개정안이 통일교·신천지 등 일부 종교단체가 비영리법인의 탈을 쓰고 특정 정당과 결탁해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하며 대한민국 헌법 20조가 명시한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한 사례를 표적으로 삼았음을 밝혔다”며 “하지만 그런 목적으로 민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명분도 실효성도 없다”고 비판했다.

한교연은 “현행 민법 37·38·80조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때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잔여재산을 처분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그 외에 민법 개정안 중 주무관청 검사나 행정조사 절차에 관한 규정은 ‘행정조사기본법’, ‘행정절차법’ 등 개별 규정과 중복되므로 굳이 입법이 불필요하다”며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번 개정안이 ‘정교분리’ 원칙에 반하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또 “헌법 20조 2항의 ‘정교분리’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주무관청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사안”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2년 11월 24일 헌법 20조 2항의 ‘정교분리 원칙은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상호 간에 간섭이나 영향력을 행하지 않는 것으로 국가의 종교에 대한 중립을 의미한다’고 판시했음을 기억하기 바란다”고 상기시켰다.

이들은 “우리는 법안 발의자가 제시한 사례의 경우 ‘정교분리’ 원칙을 들먹일 사안이 아니라, 현행 법률 위반으로 처리할 문제임을 상기시키고자 한다”며 “법 위반으로 처리할 사안을 굳이 민법을 개정해 처리하려는 목적이 무엇인가? 만약 그것이 권력의 입맛에 따라 종교재단을 좌지우지하려는 것이라면, 이것이야말로 ‘정교분리’ 원칙 위배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고 했다.

한교연은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정치 참여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 보장돼야 마땅하다. 만약 정당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려는 정치적 시도가 계속된다면 국민적 지탄과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며 “한국 사회를 어지럽히는 일부 이단·사이비 단체의 정치적 일탈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그렇다고 일부 사례를 가지고 모든 종교를 일반화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 “한국교회는 법안이 ‘정교분리’ 원칙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를 위해 끼친 공헌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가득하다는 점에서 사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관련 입법 시도를 자진해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 출처: 크리스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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