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

“민법 개정안, 종교의 자유 침해 우려… 즉각 철회해야”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고경환 목사·이하 한기총)가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할 소지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기총은 3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해당 법안은 정교분리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정치 권력이 종교 영역에 과도하게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여는 자기모순적 입법”이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 출처: 기독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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