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

북한, 종교 단속 법제화 및 감시망 고도화… “1~2년간 실종 신자 규모가 세 자릿수”

전 세계에서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한 북한이 주민 통제와 종교 탄압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며 기독교 박해 수위가 최고조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오픈도어 북한선교연구소에 따르면, 오픈도어가 1월 중순 발표한 2026 월드와치리스트(WWL,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에서 1위를 차지한 북한은 주민 통제 법령을 근거로 2025년에도 지하교회와 외부 정보 유입에 대한 대대적인 소탕 작전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선교연구소는 “이전부터 북한에서 기독교인인 것이 발각되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다는 사실이 상식처럼 받아들여졌으나, 이제는 이러한 박해가 공식화, 제도화되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예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29조에는 종교 미디어를 유입·유포한 사람들에게 최소 무기징역에서 사형까지 규정하고 있다. 또 청년교양보장법은 제41조에서 ‘청년들이 하지 말아야 할 사항’ 16가지를 나열했는데,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 범죄와 마약 관련 행위 등과 함께 세 번째로 ‘종교와 미신행위’를 거론하고 있다. 이렇게 제정된 법령은 단순히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 박해 규정을 넘어, 실제적인 통제와 단속, 박해의 근거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 출처: 선교신문

출처: 선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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