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이하 샬롬나비)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던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의 석방에 환영을 표하며 이를 계기로 한국 내 종교 자유와 사법 정의를 다시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샬롬나비는 2일 발표한 논평에서 먼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부산 세계로교회 소속 손현보 목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26년 1월 30일 석방됐다. 이번 판결로 손 목사는 지난해 9월 8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약 5개월 만에 불구속 상태로 풀려나게 됐다”고 했다.
이어 “미국정부의 한국 내 성직자 구속과 기독교 탄압에 대한 우려가 현 정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며 “손 목사의 두 아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서 손 목사의 구속 사정을 충분히 들어준 미국 루비오(M. A. Rubio) 국무장관과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손 목사 구속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밴스(J. D. Vance) 부통령 등의 석방 요구가 그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샬롬나비는 “손현보 목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성직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진행되어 공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 예로 한국 내 종교 자유와 사법 정의를 다시 성찰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이번 판결은 헌법이 보장한 성직자의 양심의 표현을 충분히 고려치 않는 판결이다. 33년간 목회해 온 대형교회 목회자를 구속한 이번 사안은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재명 정부 들어와 대한민국 사회의 법 감각이 정상 궤도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한 손 목사의 출소 직후 발언을 그대로 인용해 “성경적 가치에 따른 성직자의 양심적 표현이었다. 오직 성경적인 가치에 따라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건 당연하다. 성도(聖徒)라면 성경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걸 주장한 것이다. 돈을 벌거나 권력을 누리려고 하지 않았다”며 즉시 항소키로 한 손 목사의 입장을 전했다.
특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정교분리’ 원칙과 관련해서는 “국가는 종교와 신앙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 정교분리의 본래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이 소환하는 정교분리의 헌법적 원리는 미국의 수정헌법에서 나온 것인데 이것은 종교를 속박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미국에서는 정교분리 원칙이 국가의 종교 불간섭으로 엄격히 시행되고 있다. 한국 정부도 예배나 교회 내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 미국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광훈 목사의 석방과 이영훈, 김장환 목사에 대한 압수수색 중단을 촉구하며 “구속된 전광훈 목사도 석방되어야 하고, 이영훈, 김장환 목사의 압수수색도 취소되어야 한다. 전광훈 목사가 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라고 경찰에 의하여 4번째 구속된 것은 손현보 목사 구속과 더불어 기독교에 대한 정부의 억압과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순수한 목회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역시 정부의 기독교 통제와 억압을 보여주는 것이며 한국 정부에 대한 미국 등 자유 세계에서의 국격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한국교회는 공공선을 위하여 정치가 올바르게 펼쳐지도록 기도와 아울러 감시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종파의 비리를 수사하는 것은 법 질서와 사회 정의를 집행하는 올바른 일이지만, 공교회가 정부에 대하여 애국적인 마음으로 헌법정신에 따르는 비판적 제언을 하는 것은 수용해야 한다. 이번 손현보 목사 석방을 계기로 한국교회와 정부가 서로 존중하고 법치로 국가 발전을 위하여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논평 전문.
손현보 목사 석방 환영한다.
손현보 목사에 대한 법원 판결은 종교 자유와 사법 정의를 다시 성찰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구속된 전광훈 목사도 석방되어야하고, 이영훈, 김장환 목사의 압수수색도 중단되어야 한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부산 세계로교회 소속 손현보 목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26년 1월 30일 석방됐다. 이번 판결로 손 목사는 지난해 9월 8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약 5개월 만에 불구속 상태로 풀려나게 됐다.
이러한 배경에는 미국정부의 한국내 성직자 구속과 기독교 탄압에 대한 우려가 현 정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으며, 일부 미국 및 국제 인권·종교자유 단체들은 종교 지도자의 설교와 종교 공간에서의 발언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 점을 문제 삼으며, 한국에서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을 여러 차례 제기한 바 있다.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손 목사 구속에 대한 관심을 갖고 관찰해왔으며, 손 목사의 두 아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서 손 목사의 구속 사정을 충분히 들어준 미국 루비오(M. A. Rubio) 국무장관과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손 목사 구속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밴스(J. D. Vance) 부통령 등의 석방 요구가 그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샬롬나비는 손현보 목사의 석방을 환영하며 앞으로 성직자의 양심표현으로 인한 구속의 일은 없기를 바라면서 이번 사안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표명한다.
1. 손현보 목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성직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진행되어 공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 예로 한국내 종교 자유와 사법 정의를 다시 성찰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는 2026년 1월 30일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현보 목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손 목사가 종교 집회와 교회 시설을 이용해 특정 후보의 당선과 낙선을 도모하는 선거운동을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에서 피고인의 발언과 행위가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종교적 설교의 범위를 넘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성과 고의성을 모두 갖춘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법원의 판결은 헌법이 보장한 성직자의 양심의 표현을 충분히 고려치 않는 판결이다. 여태까지 우리 사회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구속까지 이른 사례는 매우 드물고, 대부분 벌금형에 그쳐왔다. 33년간 목회해 온 대형교회 목회자를 구속한 이번 사안은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번 판결은 이재명 정부 들어와 대한민국 사회의 법 감각이 정상 궤도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보여준다. 이번 판결이 종교 자유와 사법 정의를 다시 성찰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더구나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검찰은 다른 공직자 선거법 사범들과 달리 손현보 목사에 대해 인신을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였다. 이것은 개인의 양심의 표현의 자유의 억압일 뿐만 아니라 성직자의 발언에 대한 차별적 인신구속이다. 현재의 이러한 발언을 문제 삼아 성직자를 구속하는 상황인데, 앞으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목회자들은 더욱더 인신구속의 위험 앞에 노출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이 가지는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대한민국 사회에서 기독교 진리에 대한 양심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겠다.
2. 손현보 목사의 행보는 성경적 가치에 따른 성직자의 양심적 표현이었다.
손 목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발언과 행위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손 목사 측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한다. 손현보 목사는 교회 목회 활동과 함께 기독교계 단체인 ‘세이브코리아’의 대표로도 활동해 왔다. 그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도 예배의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예배를 집행하다가 수십 차례 고발당하여 예배를 금지하는 정부와의 갈등을 빚어왔다. 석방 후 기자회견에서 손현보 목사는 “오직 성경적인 가치에 따라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건 당연(한 것이다.) 성도(聖徒)라면 성경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걸 주장한 것이다. 저는 돈을 벌거나 권력을 누리려고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오해를 불어넣은 것에 대해 즉시로 항소를 할 것이고, 이는 자유의 문제다”라고 말했다. 손 목사는 그의 발언의 진정한 의도는 ”특정 인물에 대한 폭력적 선동이 아니라 사상과 노선에 대한 비판이었다”라고 하였다. 손 목사의 발언이 맥락이 왜곡된 채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된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 사법부는 헌법 정신에 따라서 정치적 압력이나 여론이 아닌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3. 국가는 종교와 신앙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 정교분리의 본래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이 소환하는 정교분리의 헙법적 원리는 미국의 수정헌법에서 나온 것인데 이것은 종교를 속박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종교가 정치에 대해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정교분리 원리의 역사적 배경은 유럽에서 국가 종교 때문에 박해를 받아 도피한 신세계 이민자들이 자유의 나라 미국에서는 어떤 국가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가는 특정 종교(개신교의 여러 교파, 천주교 등)을 편애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정교분리 원칙이 국가의 종교 불간섭으로 엄격히 시행되고 있다. 한국 정부도 예배나 교회 내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 미국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 요청된다.
4. 구속된 전광훈 목사도 석방되어야 하고, 이영훈, 김장환 목사의 압수수색도 취소되어야 한다.
경찰이 지난 2026년 1월 28일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기면서 ‘내란 선동’ 혐의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전광훈 목사는 2019년 이래 시민들에게 개방된 광화문 광장에서 정기적으로 반공, 애국, 반독재, 자유 민주 통일을 주제로 기도회 및 시국 강연회를 주도해왔다. 그의 모임에서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사태 없이 평화롭게 진행되어 왔다. 그가 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라고 경찰에 의하여 4번째 구속된 것은 손현보 목사 구속과 더불어 기독교에 대한 정부의 억압과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순복음 교회 이영훈 목사는 수십만 성도가 모이는 대형교회의 순수한 목회자요,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 역시 순수한 복음 방송과 복음 전도에 모든 것을 바치는 순수 목회자이다. 이분들에 대한 압수수색 역시 정부의 기독교 통제와 억압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애국적 성직자들에 대한 정부의 구속과 압수수색 등은 한국 정부에 대한 미국 등 자유 세계에서의 국격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5. 한국교회는 공공선을 위하여 정치가 올바르게 펼쳐지도록 기도와 아울러 감시의 역할을 해야 한다.
기독교가 3.1운동 이래 한국사회를 선도하는 종교가 되어온 것은 한국교회가 복음 전파와 아울러 한국의 신교육, 근대의료 도입, 일제로부터의 국권 회복 및 독립운동, 자유민주 정신으로 공산화 방지, 1960-70년대 산업화 참여, 1980년대 민주화 참여, 2000년대 통일운동 참여 등 우리 사회의 주요 역사적 현실에 참가하여 고난을 당하며 오늘날 선진 자유 민주국가를 이루는데 기여한 데 있다.
손현보 목사는 “세이브 코리아(Save Korea)” 기도운동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시민들의 자유민주 정신과 애국적 행보를 단합시키는데 기여해왔다. 정부는 기독교를 비롯하여 사회적으로 공인된 종교들과 성직자들이 자유롭게 선교하고 예배하는 제도적 분위기를 마련해야 한다.
기독교는 정부가 헌법 정신에 따라 정의롭게 법치를 시행할 때 이를 격려하고 지지하여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통일교의 정치 이권 뇌물사건이나 신천지 종파의 신도 몰아주기 등을 수사하는 것은 법 질서와 사회 정의를 집행하는 올바른 일이다. 하지만 정부는 공교회가 정부에 대하여 애국적인 마음으로 헌법정신에 따르는 비판적 제언을 하는 것은 수용해야 한다. 이번 손현보 목사 석방을 계기로 한국교회와 정부가 서로 존중하고 법치로 국가 발전을 위하여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한다.
2026년 2월 2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 출처: 크리스천투데이